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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땅이야!!!’측량경계와 경계침범 해결방안은

    농업경영과 직결되는 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개별 농민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고,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이 바로 농업인 교류센터이다.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의 민간 거버넌스 개념으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인교류센터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콜센터(1811-3677)로 전화하거나 농업인교류센터 홈페이지(www.kafcc.or.kr)를 통해 사이버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농업인교류센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례 및 민원을 올릴 수 있다. 올 한해 농업인교류센터가 진행해 온 주요 상담사례를 실어본다.

     


    측량경계와 경계침범시

    Q : 8년 전에 매입한 농가주택을 작년에 헐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우리 땅을 측량해 보니 옆집 밭이 약 10평 정도 우리 땅을 침범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옆 집에 측량사실을 알리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옆 집 사람이 막무가내로 계속 10평에 대하여도 자기 땅이라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지요.

    A: 현황경계와 측량경계가 다를 경우, 측량경계가 우선하므로 법적으로는 민원인이 10평의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선, 옆 집 사람과 잘 얘기해서 측량경계를 알려주는 등 합의 하에 10평 땅을 넘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 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송 및 침범부분 10평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은 보통 5-6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고, 재판을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과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먼저 해 보시고, 정 안되면 재판을 해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관습도로에서 생기는 문제

    Q : 제약 30년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12가구의 집을 지었고 집 사이 사이로 포장도로를 만들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로 들어간 땅을 외지인이 사서 들어왔는데, 만일 그 외지인이 도로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출입을 금지시킬 경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그 길을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는 관습도로로서 외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함부로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외지인이 그 길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등기 및 분할협의

    Q: 20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 때 부친 소유였던 집과 땅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여전히 부친 명의로 있고, 1남이 모친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20년 지난 후에), 1남이 부친이 남겨 준 집과 땅을 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6남매가 있습니다. 1남이 단독으로 집과 땅을 상속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상속인 전원(어머니, 6남매)이 모여 ‘집과 땅은 1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취지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1남이 단독소유의 상속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위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반대하면 1남은 집과 땅에 대하여 단독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