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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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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폐사체 처리문제 여전히‘강건너 불구경’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이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등으로 가축의 살처분이 늘고 있지만, 폐사체 처리문제는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폐기물관리법’등 환경규제가 강화하는 추세여서 가축 폐사체와 비식용 가축 부산물의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할 축산정책당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기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은 정읍, 상주, 영암, 여주, 나주 등 전국 7곳에 이르고 있으며 1곳은 검사중이다.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것은 22건에 이르고, 11건은 검사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견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주춤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10월 이후 다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감염 멧돼지 폐사체 발견 누적 건수는 10일 현재 437건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6일 파주 돼지농장 발병 이후 확산방지와 예방적 차원으로 207개 농가 34만7천917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감염 멧돼지 발견은 연천 291건 등 모두 4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가축 폐사체와 도축 부산물 등의 처리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비판이다.
    가축분뇨 처리문제와 함께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가축 폐사체 관리문제임에도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통합관리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등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사체처리 방법으로 매립, 소각 외에도 랜더링(rendering), 사체 퇴비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가축 사체를 활용해 동물사료 등을 만드는 가축 부산물 처리시설(랜더링) 활용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가 가금 랜더링에 필요한 건조기, 분쇄기 등의 기기와 공해방지시설, 전기공사,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농가 대부분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가축 폐사체를 처리할 장소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농장에서 자체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개 처리업체에 맡기게 된다. 일반적인 도축과정에서 나오는 비식용 가축 부산물 등 폐기물량도 만만찮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축장, 육가공 공장, 정육점, 급식소,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가축의 부산물과 농가의 가축 폐사체를 수거해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랜더링 공장은 전국에 2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각종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랜더링 시장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영역에서의 대책 활동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측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기준초과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업체는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게 되는 만큼 일정 기간의 단속유예를 지난 9월에 환경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대량으로 살처분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가축의 매몰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랜더링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며 악취방지시설을 갖추고 자구노력을 통해 시설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도기간을 요청했다.


    축산물처리협회와 축산환경 전문가들은 가축 폐사체의 처리와 관리를 공적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폐사체 처리기술이 낙후한 상황에서 관리책임을 민간기업과 시장에 떠넘기기보다는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역단위의 축산·경종순환 농업체계를 갖춰가는 것과 맥락이 같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가 표본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살처분 가축과 축산잔재물의 친환경처리를 위해 국비 50% 지원을 포함, 총사업비 480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까지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동물자원센터 가동을 통해 연간 10만 톤의 폐사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경기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돼지 32만502마리를 도살하는데 약 520억 원이 들었다는 점과 경기도 내 동물 사체와 축산잔재물 발생량이 연간 12만2천 톤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당량을 센터가 담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 광역단체들이 경기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잖아 보인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물자원센터 건립에 찬성하면서도 정작 건립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난색이다. 최근 3차 공모까지 유치신청을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관계자는“가축 폐사체처리를 한다니 자칫‘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라 그런 것 같다”며“님비현상을 타개하듯 센터가 들어서는 곳에는 별도의 인센티브(특혜)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가축 폐사체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발생단계부터 보관, 검사, 처리방안 결정, 수거, 이송, 위탁처리 수행, 최종처리, 평가까지 각 단계의 유기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