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농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했다고 현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일례로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시에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경운(로타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 살포 기준도 개선했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의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시설 원예’ 에 국한된 해당 조문을 수정·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적용 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