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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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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ARS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가 같으면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내 비대면 신청을 못해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