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만성소모성 질환인 PRRS(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농가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방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시 제2축산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주최한‘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1차 PED/PRRS 대책반 회의’에서는 정부, 학계, 수의전문가, 생산자 등이 참석해 질병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PRRS는 모돈에는 유산, 사산, 조산 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키고, 자돈이나 육성돈에는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다른 호흡기질병의 감염을 용이하게 만드는 질병이다. 현재 PRRS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어, 발생 시 농가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방역 당국은 제1종 가축전염병과 같은 이동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재혁 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현재 국내 PRRS 발병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PRRS 발생률과 정부가 공식 집계한 발생통계가 상이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PRRS가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는 2022년 35건, 2023년 33건 집계되는 수준에 그쳤다.
최 부장은 “PRRS 발생 시 농장에 이동제한이 걸리고, 신고 후 점검 과정에서 농가가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농가의 신고 기피가 일상화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질병의 명확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이다. PRRS를 제3종 전염병에서 제외하거나 발생 시 이동제한을 걸지 않는 등 별도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PRRS를 3종 가축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 제도를 개선해 정확한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은 “이미 만연한 PRRS, PED(돼지 유행성설사병)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의 규제를 없앰으로써,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며 “이와 함께 표준화된 진단체계, 한국만의 질병 대응 매뉴얼 등이 구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유식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부장은 “양돈농가의 80~90% 이상이 PRRS 양성 농가라는 점에 다들 이견이 없을 것” 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등 대책반에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차단방역 평가표를 만들어 농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홍금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차단 방역의 중요성, 질병 모니터링 세부 계획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한돈협회와 농식품부가 공동주최하는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는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축 질병에 민·관·학이 함께 대응해 정책에도 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PED·PRRS 대책반 ▲구제역(FED) 대책반 ▲돼지열병(CSF) 대책반 등 주요 질병에 대해 3개의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