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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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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퇴비·액비 시비처방서’ 를 폐지하라”

     

     

    퇴비, 액비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유통하는 이들이 다른 비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비처방서를 폐지하고, 비료 등록된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의‘액비살포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25일 전북 남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예·결산과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한편‘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결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발표했다.


    협회는 △비료 등록된 액비는 가축분뇨법 ‘액비살포기준’적용에서 제외 △타 비료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시비처방서’ 폐지 △‘퇴·액비 살포비 대체 지원사업’ 수립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경영정상화 도모를 요구하고 △퇴·액비 불법살포 근절 등 협회 내부 자정노력과 함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기홍 회장은 결의서 채택 제안설명에서 “가축분뇨 발효액은 비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과 환경부 전자인계시스템, 농식품부 애그릭스 같은 정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비료” 라며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의 98%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징역, 벌금, 과태료 등 강력한 벌칙과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보통비료나 여타 부숙유기질비료 등은 모두 가축분뇨 발효액과 다르게 법으로 그 ‘이용’에 대해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시비처방서 등 발효액에 대한 이용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액비 ‘이용’ 시 불법이나 민원발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단속하고 처벌하는 되고, 살포량과 살포농지 조건 등은 경종농가의 요구와 시비처방서 등을 참고로 결정하면 되는 사안” 이라며 비료공정규격과 가축분뇨법 규정에 의해 제조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되는 액비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의 ‘액비의 살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돼지분뇨 액비의 추비 이용과 연중이용체계 구축방안(이병오 한바이오 경축순환농업연구소 대표) △퇴비화 기술 및 퇴비 부숙도 관리(김완주 새민환경에너지 대표) △광파장을 활용한 악취 및 바이러스 제거 기술(장순조 룩스웰 대표)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전략(박재철 이도 에코바이오사업팀 이사) 등 강의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