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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처분 권한 수탁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강조하며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위탁했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령 위반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수탁 알림’ 이라는 제목의 공문를 발송했다.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으로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행정처분(주의·경고)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수탁됐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주의·경고)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조례 개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했다가, 2015년 다시 ‘행정처분(주의·경고) 위탁’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처분은 개설자인 시장의 권한”이라며 불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권한 위탁의 적법성을 확인한 서울시가 재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위탁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4두2119)의 요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권한을 시장 관리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위임한 이 사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경고처분은 취소할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