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대과일 10년내 관세없이 수입

    키위, 구아바, 파파야, 두리안,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 몰려온다. 보리, 율무, 고구마, 감자, 대두(콩나물용), 녹두, 팥, 배추, 당근, 수박, 생강, 녹차, 인삼, 꿀, 밤, 잣, 대추 등에 대해서는 수입개방 문턱을 더 낮췄다.


    우리 농업의 주력 생산품목에 대해‘제값’을 기대하기는 더욱 요원해졌고, 농사일로 소득창출은 불가능해졌다. 비슷한 농산물이 서로 상충하는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을 비롯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지난 15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최종 서명을 마쳤다. 향후 국회 비준을 거쳐 해당 사무국에 비준서를 넘기면 이후 60일후부터 절차를 거친 나라끼리 이같은 자유무역을 발효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협상이 진행된 RCEP 최종 서명으로, 무역규모나, GDP(국내총생산), 인구 등에서 전세계 30% 규모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가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즉, 기계, 철강금속,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부품, 운송, 기타제조 등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체들에게 역내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등 그간 위축된 수출환경을 넓혀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서 이미 체결된 중국이나 호주 등과의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양허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등 핵심 민감품목과, 특히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수입액이 많았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대해서도 양허제외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FTA 대비 추가된 양허 품목은 총 136개로, 아세안 130개, 호주 2개, 중국 4개 등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최대 20년내에 문턱이 사라진다.


    아세안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즉시 철폐 품목은 체다치즈, 키위, 유채유(기타), 초콜릿과 기타조제식료품 등이고, 중국의 변성전분인 덱스트린도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다.
    대추야자, 구아바, 망고스틴, 파파야, 두리안, 레몬, 체리 등 아세안국들의 열대과일 대부분은 10년내 철폐 품목이다. 국내 과실류 농가들의 대체작목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농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우선 RCEP 협정문 위생·검역(SPS) 부문에서 비관세장벽이 낮아졌다는 분석에 주목하고 있다.


    농식품부 동아시아FTA협정 관계자에 따르면 SPS 부문에서 수입국이 제품에 대해 동등성·지역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에 뚜렷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수입위험분석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통지·통보 강화토록 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를 이유로, 협정문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허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출국에 유리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농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검역 당사국 입장에서 수입을 규제할 경우 그만큼 타당한 사유서를 상대 수출국에게 건네야 한다. 이렇게 검역 투명성을 이유로, 무역목록에 정한 농산물 1천623개 품목(HS)의 무차별적 난입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원산지 적용 부문과 관련해서도 농업계의 지적이 있다. 정부는 신선농산물의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해 당사국 생산 농산물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식품을 가공하는 원료 수급 차원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원료용 농산물의 수입증가가 예고된 상황이다.


    또한 RCEP 회원국별 협상에서 정한 민감품목 이외 다른 농산물에 가해지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농산물 수입규모가 전체 수입액의 36%에 달한다. 아시아권 농산물 생산과 수요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보리·밀·고구마 등의 식량작물, 배추·무·당근·생강 등의 채소류, 오이·호박·딸기·수박 등의 열매채소류, 열대과일 수입으로 영향을 받는 과실류, 밤·양송이버섯·고서리 등 단기 소득 임산물 등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연구단체 한 관계자는“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많은 수의 품목들이 개방될 것이고, 제조가공을 거쳐 양허 유형이 유리한 조건에 맞춰 세 번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농업계의 악영향이 맞다”고 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속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우선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 RCEP이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된 정부의 잇따른 움직임에 대한 250만 농민의 우려를 다시한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6일 성명을 통해“RCEP 체결 과정에서 과연 농업계와 정부가 어떤 소통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면서“민감품목으로 양허안에서 제외했다는 쌀, 마늘, 양파 등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