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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로 바꾼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이 관건”지적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 강회해야”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을 일선 단위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12년만에 바뀐다. 회장 투표를 비롯한 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권도 농·축협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최대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부가의결권이 도입된다. 이 부가의결권을 놓고, 일부 농민단체는 투표권이 일괄 ‘1조합1표’를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이 훼손되고 운영의 효율성만 따진 선택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전문가들은 일선조합이 아닌 연합회차원의 중앙회에서는 비례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조합원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찬성 논리를 펴고 있다. 갈등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이어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법안소위원장은 소위심사 결과보고를 통해, “농협법과 관련, 중앙회장 총회 직선제, 의결권을 차등하는 부의의결권을 두고 기준 조합원수를 3천명에 두는 등의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중에 인선된 대의원들이 선출하던 간선제 형식에서, 총회를 열고 모든 조합장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뽑는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92명 대의원 투표에서 1천118명 조합장 투표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 조합의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1표내지 2표의 부가의결권이 적용된다. 부가의결권은 총회에서 정관변경, 회원 제명, 임원 선출 등을 의결할 때, 회원자격인 해당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의결 표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조합원수 3천명이상 2표, 미만일땐 1표로 정했다.

    농해수위는 “부가의결권 적용은 조합간 조합원수 편차를 고려한 투표가치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로, 조합원이 많으면 당연히 그 뜻이 대의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회원조합장 4명, 외부전문가 3명에서, 회원조합장 3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개정했다. 인사위가 조합장 위주로 구성될 경우 농협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게 농해수위 설명이다.


    농협법개정안은 또 농협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은행지점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 유예기간을 현행 2022년 3월 1일에서 2027년 동기간 까지로 5년 연장했다.    


    농협법개정안이 26일 기준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농협중앙회장 선거인 2024년부터 4년 단임 회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직선제와 부가의결권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직선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찬성하는 농민단체들과는 달리, 일부 협동조합 전문가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중앙회장 1인 중심 지배구조체제에서, 직선제의 중앙회장 권한은 정치적 요구의 의사결정이 크게 작용하고, 단 1명에 의한 결정권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면서 “오히려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촘촘히 세우는 등 조합원 통제권이 강화되는 지배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농협중앙회 구조로는, 직선제는 협동조합 개혁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부가의결권에 대한 찬반도 극명히 갈린다. 특히 전농 등 일부 농민단체들의 경우, ‘1인1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 심사에서 부가의결권을 수정 처리한 것은, 보유 지분에 따라 정해지는 주주의 투표권으로, 자본주의 회사와 다를게 없다고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부가의결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중도시 농협 중 약 112개 조합이 평균 조합원수가 2천985명이다. 이들이 조합원 15명만 확보하면 모두 2표가 된다”면서 “특히 농촌 조합보다 중도시농협들의 의결권 점유율이 높아지게 된다. 농협의 존재가치가 퇴색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자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내용으로, 농지 상속인이지만 농사를 안짓는 사람과 비농업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의무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