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주의! |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발생 경보”를 발령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 폭서, 불볕더위 - 일최고 기온(33도 이상-폭염주의보/35도 이상-폭염경보)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특보 발령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1. 물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하고 있나요? 2. 그늘 작업장 근처에 햇볕을 완전히 가리는 그늘이 있나요? 3. 휴식 폭염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하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