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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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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대한다.
    File.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대한다!!!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유지 및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하라-

     

    지난 73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농업분야에서 농축협과 수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농어업용 면세유 3년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폭염에 농업인들의 속이 타들어 가는데 농업현실을 무시하고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비과세 폐지는 말 그대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후계농 유입감소, 조합원 자격요건 법률적 제한 등으로 실제 조합원은 감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 출자만으로는 다양한 농촌지원 사업의 한계가 발생하여 도시지역 중소서민을 포함한 준조합원제도가 도입(1988) 활용되고 있으며, 준조합원 가입 유인요소 중에 하나가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며, 현행 비과세예탁금 가입자 81%가 준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연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개정안이 유지된다면 준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급격한 자금이탈로 지역경제 및 생활중심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 붕괴, 적자조합 급증, 결국에는 농업인 지원기관으로서 기능수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및 신협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한 농어업면세유 3년 연장안도 문제이다. 면세유 일몰에서 그나마 연장이라는 정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천만 다행이지만 농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농가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 부분 때문에 3년에 한번 씩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농업인의 심정을 아는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조세특별제한법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농업과 농촌지역을 살리고, 농업인을 살려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비과세 혜택 연장 및 면세유 영구화 등 현장목소리를 반영해서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이 수정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8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