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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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 공로를 치하하며 우수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주)농업인신문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업대상을 제정함. ■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요강 가. 시상분야 : 5개 분야 - 국가농정분야 : 국회의원 - 지방농정분야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 농촌진흥사업분야 :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 농업인분야 : 농업인 - 농산업분야 : 농업관련 산업 업체 대표 나. 분야별 시상내역 : 5개 분야 - 각 분야별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다. 후보자 자격 - 각 분야별 자리에서 제도개선, 농업·농촌 정책 개발 및 연구, 교육, 생산, 기술보급, 신기술 개발 등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증대,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 라. 후보자 추천인 - 개인, 공공기관, 연구 및 학술단체, 사회단체 또는 기관장 마.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공적조서 1부, 현지조사확인서 1부, 기타 증빙 서류 ※ 서류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반드시 공적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심사방법 ❍ 심사 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및 본 심사위원회 ※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위원회 구성(10여명 내외 인사)하여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 진행 사. 추천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년 9월 23일(월)~11월 8일(금)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 이메일(krlca@naver.com)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접수기한 소인까지 유효) ❍ 문 의 : 대한민국 농업대상 담당자(031-292-4911) 아.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19년 11월 28일(목) ※ 발표 : 중앙연합회 홈페이지(http://korlca.or.kr)와 농업인신문 12월 2일(월)자 ※ 공적이 미흡할 경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시상일 : 2019년 12월 11일(수) ※ 장소는 시상위원회를 통해 추후 공지 자. 기타 ❍ 서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수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수상을 취소하고 향후 각종 포상 대상자에서 배제 ❍ 접수된 서류 및 증빙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중요한 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orlc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