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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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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 축소 시도를 규탄한다
    File.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 편성은 다시금 기재부가 농식품 분야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가 6.2% 증가한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4.0% 오히려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2019년 농림·수산·식품 20조원에서 2020192천억원으로 그치고 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농식품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는 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산을 움켜지고 있는 기재부가 내년 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언론에 공표한 것은 농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즉 예산의 범위를 정해놓고 이를 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근본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첨단 농업 구현, FTA 관세 감축에 따른 지원책 마련, 유통 구조 합리화, 통일 농업 실현 등 중장기적 농정 구조 개편을 위해서라도,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람 중심의 농정 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는 필수적이다. 공산품처럼 획일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기후, 환경변화, 작목의 특성에 따라 농작물의 작황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대비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안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업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업부문의 재정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데 따라 가격손실보상제도를 농가에 유리하게 반영하게 하게끔 개선한 것이다. 즉 예산을 확대하여 농가를 보호하는 수단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 농업법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소한 농가경영망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식품가공업과 외식산업, 의약품 원료 공급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농업의 발전가능성은 타 산업에 비해서도 현 정부의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농업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짐 로저스 회장의 예상은 농업을 단순히 1차 농산물 생산에 국한해서 보지 않는 혜안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산안은 지난 5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 규모로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및 정부안을 확정한 후 12월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항상 그래왔듯이 예산에 인색한 기재부와 확대하려는 농식품부간의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예산은 또다시 정치권의 몫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속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산당국의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6. 18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임 영 호

    한국화훼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새농민회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