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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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