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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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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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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라

     

    - 컨테이너, 패널 등 기존 시설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가능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

     

    지난 12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안 시행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 즉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농막 등을 숙소로 제공할 시에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1월부터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농촌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제공된 사업장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고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물이 올라 왔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농업분야임에도 114일 현재 5,500명 이상의 청원동의가 진행중이다.

    정부의 방침은 지난 달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여 그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개선과 연관된 사안의 일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농촌 현장은 실제 심각한 인력난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영농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제 대부분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주거환경을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또는 외부 컨테이너, 판넬외에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9년 농가 평균소득이 4,11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에 63%에 불과한 현실에서 컨테이너나 판넬이 아닌 기숙사를 짓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농가가 실제 얼마나 있겠는가? 그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던 정부가 유예기간의 설정없이 오는 2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신규 건축물만을 설치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라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닌 정책이다.

     

    일부 비상식적인 농가에서 발생한 주거환경의 문제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통해 전체 농가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기존 주거목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가설물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제 거주가 가능하도록 화장실·소방·난방·수도 등 안전시설 등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개선을 유도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수많은 임대농들과 새롭게 농업에 진출한 청년농에게 신규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융자나 보전 등은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물론 이를 수수방관하는 농식품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농촌현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 외국인 고용허가 금지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고시를 늦출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14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임 영 호

    한국화훼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4-H본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새농민회중앙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