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제23대 임원선거 입후보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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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의거 입후보자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중앙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모두 정족수에 동수로 등록한 관계로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1조 2항에 의거 투표를 진행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 중앙연합회장 입후보자
◎ 중앙연합회 부회장 입후보자
◎ 중앙연합회 감사 입후보자
2021.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