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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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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 촉구
    File.

     

     

    자치농정의 시작!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좌면우고 하지 말고 한걸음 나아가자 -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법률안 통과를 통해 협치 농정의 법적 파트너로서 정책결정과정의 파트너는 물론 자치농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민주주의 정치체계 내에 소수의 취약산업에 대한 배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여기에 농업분야의 정치참여 역량 부족과 그에 따른 농민의 발언권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여야 할 시기이다. 문제 해결 방법을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관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협치 농정의 출발을 부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로 보장받지 않는 한 임의적인 협의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작금의 현실을

    오히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편이에 따라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이어 갈 것인가?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다. 지난 10여년 광역2개소, 시군38개소를 운영하면서 모아진 성과를 

    법률안에 담아내고 향후 우리나라 현장 상황에 맞게 혁신 또 혁신해 나가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듬어진 조직은 다듬어진 상태로, 새롭게 지방농정을 틀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은 조직대로 부딪히고, 깨지고, 다듬어서 올 곧은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체득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농민들의 역량은 숨은 곳에서 빛을 다할 것이다.

     

    그간 수많은 농민단체들은 농어업회의소 법안 발의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작금의 법안내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안 내용을 놓고 많은 단체가 이렇게 논의해 본적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만큼 절실함이 묻어 있음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디더라도 아니 다시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농촌지도자회 10만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이다.

     

    2021217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